| 특허청 요금 및 무효심판제도의 개정
소장 류카 아키히로
금년 4월1일부터 특허청의 요금제도가 변경됩니다. 특히, 3월31일까지 출원하고 4월1일 이후에 심사청구하면, 현행의 심사청구료와 개정후의 특허료가 적용되며, 출원으로부터 특허까지의 특허청 비용이 약10만엔 낮아집니다(청구항 10항, 유지 기간 6년의 경우).
또한, 심사청구료의 반환제도와 이의신청제도가 개정되었으므로, 더불어 연락드립니다.
1.특허요금의 개정
(1)포인트
① 심사청구 비용이 약 2배로 됩니다.
② 특허료가 반액 이하로 됩니다.
| (단위:엔) |
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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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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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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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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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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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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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료 |
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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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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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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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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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1~3년(설정) |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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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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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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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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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4~6년(매년) |
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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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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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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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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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7~9년(매년) |
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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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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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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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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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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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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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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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04년 3월 31일까지 출원 및 심사 청구한 경우 |
현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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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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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04년 3월 31일까지 출원 하고、200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 청구한 경우 |
현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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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요금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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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경우 |
개정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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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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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심사청구를 행한 이후라도, 심사관으로부터 최초의 통지가 올 때까지 반환 청구를 함으로써, 심사청구 비용의 반액이 반환됩니다. 이 제도는 금년 3월31일 이전의 출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비용을 면제받는 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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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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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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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료」와「특허료」가 면제되는 기업 |
설립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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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0년 이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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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건의 변경 없음
4.심판제도의 개정(2004년 1월 1일 시행)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에 통합됩니다. 무효심판은, 누구나, 언제든지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 (단위:엔) |
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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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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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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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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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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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유 |
신규성 등 권리귀속에 관한 이유, 후발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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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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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등 권리귀속에 관한 이유, 후발적 이유 |
| 청구인적격 |
이해관계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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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능
|
누구나 가능
(단、권리 귀속에 관한 이유는 이해관계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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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시기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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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부여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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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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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