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NGUAGE
Home
 
일본지적재산권정보
Back

「특허의 전략적 활용」

류카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류카 아키히로

목차
1. 대표적인 특허 사건
2. 특허 조사와 설계 변경
3. 권리화해야 할 발명
4. 특허 마케팅 (코스트에서 이익으로)
(1) 특허권의 3개의 목적 (사용법)
(2) 특허 마케팅의 방향을 정한다
(3) 상품 마케팅과의 비교
5. 특허 출원의 준비
6. 도서 소개

1. 대표적인 특허 사건
1-1. 실패 사례
   (1) 미놀타 대 하니웰 사건
하니웰 : 이전에는 카메라를 제조하고 있었지만 소송 당시는 만들고 있지 않았다.
배심원 재판과 연출
배상액 : $1억3000만
당초의 하니웰의 자세와 미놀타의 대응
   (2) 폴라로이드 대 코닥 사건
판결 : 손해배상 명령(배상액 $8억7000만) + 금지명령사업으로부터 철수
제품의 교환 : 추정 손해액 $20억
   (3) 애플 대 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에서는 표현이 보호되지만 Look & Feel은 보호되지 않는다.
특허는 취득되어 있지 않았다.
권리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데, 권리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1-2. 특허에 의한 성공 사례
   (1) 토요타 자동차 豊田佐吉씨의 취득 건수
특히 자동직물기의 특허
119건
   (2) 마츠시타 전기산업 松下幸지之助씨의 취득 건수
이등화용 램프 소켓, 자전거용 램프 등
약 100건
   (3) 소니 井深大씨의 취득 건수
달리는 네온
103건
   (4) 혼다 本田宗一郞씨의 취득 건수 474건
   (5) 미 IBM의 기술 수지 6억달러/년
미국에서 기록 매체 특허의 보호를 인정하게 한 후 일본, 한국에 파급
   (6) 히타치의 기술 수지 400억엔/년
   (7) 캐논
   (8) TI
킬비 특허 : 라이센스 요금 800억엔/년(신문의 추정)
   (9) 히타치 대 모토로라 사건
모토로라가 히타치의 CPU H8 및 H16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히타치는 모토로라의 CPU 68000을 특허권 침해라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쌍방 모두 침해 → 68000의 판매량이 많았기 때문에 모토로라에 불리
→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해결(실질적 승리)

2. 특허 조사와 설계 변경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1) 2개의 조사 방법
가. 회사명에 의한 특허조사 (상대를 알고 있을 때)
나. 기술 키워드에 의한 특허조사 (상대를 찾는다. 기존 상대의 특허를 파악한다)
   (2) 조사결과를 개발자에게 회람시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대응
가. 특허부에 연락한다. 미국:변호사의 감정을 받는다 → 3배 배상을 피한다.
나. 설계 변경
다. 소송의 준비 (무효 자료/대항특허 출원)
   (3) 특허의 회람에 의한 부수 효과
      업계의 동향을 안다
기술을 습득한다
무엇이 특허될지를 안다
무엇을 개발 무엇을 권리화 ← 회사명 조사

첨부 자료:시티 뱅크의 예

3. 권리화해야 할 발명
   (1) 자사의 기술
법칙 1. 기술의 단순함은 특허의 가치에 비례한다.
예 1 : 일회용 카메라 : 덮개부분, 셔터 부분
예 2 : 간헐 와이퍼 : 칸즈씨 $2200만
예 3 : 닛신 식품 : 컵라면
소프트웨어 발명의 유의 사항
가. 보이는 부분을 지킨다
나. 불변의 부분을 추출한다
ex .윈도우 표시의 경우
다. 신속한 출원(특히 미국)
라. 제안서 작성일의 입증 (연구 노트가 아니어도 입증은 가능)
   (2)  제품(서비스) 경쟁 대책
자사의 기술을 경쟁회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고찰한다.
   (3) 특허 경쟁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때의 반격 & 크로스 라이센싱을 위해 (개인에게는 유효하지 않음)
   (4) 제품 경쟁회사와 특허 경쟁회사의 차이점
제품 경쟁회사이며 특허 경쟁회사이기도 한 경우가 많지만,
제품 경쟁회사만이 특허 경쟁회사라고는 할 수 없다.
특허적으로는 오히려 작은 경쟁회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특허 마케팅 (코스트에서 이익으로)
   일본은 세계 제1의 출원 대국(60만건/년) cf. 미국 40만건/년
상품으로서의 특허권과 비즈니스로서의 권리행사
           
   (1) 특허권의 3개의 사용법(권리를 얻을 목적)
      가.  경쟁회사의 배제
자사 이익이 크며 자사 특허가 강한 경우에 적절하다.
      나.  이익을 올린다
타사 이익이 크지만 자사 특허가 강한 경우에 적절하다.
      가.  크로스 라이센싱
자사 이익이 크지만 타사 특허가 강한 부분과,
타사 이익이 크지만 자사 특허가 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적절하다.
   목적은 하나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특허청구의 범위(클레임)는 목적&상대마다 만든다
           
   (2) 특허의 취득 방법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가.  자사의 제품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
지킬 기술:자사가 사용할 기술과 그 치환 기술
출원국 : 자사가 판매하는 나라와 타사가 제품을 만드는 나라
권리행사의 대표적 예 : 금지
따라서 특허의 권리 범위는 넓을 필요가 있음.
cf. 데드 카피의 방지 권리 범위는 좁아도 된다. 저작권도 유효.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도 중요
교환부품용 특허:반드시 그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 범위는 좁아도 유효
           
      나. 크로스 라이센싱을 목적으로 한 경우
지킬 기술: 특허 경쟁회사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그 치환 기술
반드시 자사가 사용할 기술일 필요는 없다.
출원국:특허 경쟁회사가 제품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고 있는 나라
권리 평가방법:미국에서는 각 특허의 라이센스료
일본에서는 특허 건수의 경우도 많다(금지를 의식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미국에서는 각 특허의 라이센스료가 중요하고,
일본에서는 건수도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일본의 장래 동향:손해배상 인상 → 라이센스료 Up → 특허사용목적 변화
→ 따라서 지금부터 출원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후지쯔 「유효 특허」를 분류
리코 경상이익의 10%를 특허 수입으로
NEC 3년 후의 기술 수지 목표  100억엔/년
토요타 자동차 향후는 권리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행사한다.
           
      다. 이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
지킬 기술: 타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그 치환 기술
출원국 : 타사의 이익이 크고 라이센스 요율이 큰 나라 → 미국
미국에서의 평균 라이센스 요율 약 10%
미국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두가지 제도
(1) Discovery (2) 배심원 제도
일·미간의 문화의 차이(?)와 게임 이론
→ 스피드 위반이나 주차 위반이 많은 것은 왜
→ 특허권도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권리행사의 대표예 : 라이센스(장래의 실시)와 손해배상(과거의 실시)
발명의 금전적 가치: 침해전 초기 코스트 가치, 로트 가치
라이센스료 : 판매수 x 단가 x 요율(이익율 등에 의함)
따라서 특허권은 커버하는 제품의 판매 총액의 크기가 중요.
→ 보다 많이 팔리는 제품, 보다 비싼 제품, 보다 이익율이 높은 제품
예 : CD-ROM 대 시스템, 특정 시스템 대 범용 시스템
           
   (3) 특허 마켓의 분석
발명이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특허의 마켓을 분석하여 특허권의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다음에 대표적인 상대를 상정한다. → 복수로도 가능
           
   특허 마켓의 분석
           
      가.a  경쟁회사를 배제하기 위한 특허 출원
나.이익을 올리기 위한 특허 출원
다.크로스 라이센싱을 위한 특허 출원
      가.b  방어
유리한 감정서를 얻어 둔다. 설계 변경
상대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자료를 모은다.
라이센스를 받는다(사업 제휴, 권리를 사는 것 등을 포함).
           
      타사를 나라마다, 상대마다 도면에 플롯한다.
      자사를 나라마다, 대형 기술 분야마다 도면에 플롯한다.
특허는 자사가 상대를 커버하는(할 수 있는) 권리와,
타사가 자사를 커버하는(할 수 있는) 권리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의:자사의 제품을 지키는 발명은 위험영역에 대하여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 다. 또는 가.b의 대응이 필요.
           
   (4) 상품 마케팅과의 비교
      가.  공통점
마켓의 크기, 성장률의 분석
마켓의 이익율, 장래 이익율의 예측
자기 마켓에 대한 상대의 힘의 분석
판매(권리 취득)해야 할 나라의 분석
제조력(기술력)과 영업력의 밸런스
      나. 차이점
      제품 개발(권리 취득)의 코스트가 작다.
영업(법적 대응)의 코스트가 작다.
         특허 영업력의 육성 방법 나라마다, 목적마다의 실무 경험
영업부원(라이센스 스탭)의 수
NEC: 3년 후에 100억엔의 기술 수지 목표(이익 목표)에 대해 20인
      해외 진출(외국에서의 권리 취득)에 걸리는 코스트가 작다.
법칙 2: 판매액은 상대의 힘에 비례한다.
         판매액: 국마다, 대형 기술 분야마다의 총판매액
상대와의 비교: 상대마다, 나라마다
제품 이익 및 상대를 커버하는 권리를 비교한다.
예 : 전형적인 예로 히타치 대 모토로라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 소기업  소기업이 유리
기업 × 개인  개인이 유리
ex. 레메르손(화상 처리), 칸즈(간헐 와이퍼), 쟌 코일
국내 × 외국  국내에만 판매하는 쪽이 미국에서는 강하다.
→ 소기업, 개인, 미국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의 특허에 주의
   (5) 미국 진출 전에 미국 특허를 취득하여 활용해야 한다
소송에 강한 기업 랭킹(90년, 일경산업신문): 히타치, IBM, 일본전기, TI, 소니, 듀퐁
→ 경험이 중요
→ 피고로서가 아니라 원고로서 경험을 쌓는다.

5. 특허 출원의 준비
   (1) 무엇이 특허로 될까
업계의 특허 출원을 즐긴다
ex. 시티 뱅크: 전자화폐 특허로 이어지는 미국특허 성립
「트라스티드 에이전트 포 일렉트로닉 카머스」
   (2)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기
사양 작성시와 출하전
출하 후: × 출하전만: × 기술의 완성시만: ×
   (3) 특허부와 힘을 합한다
상품 동향의 검토
특허 마켓의 검토
   (4) 발명 보장 제도의 최근의 동향
소니의 경우
타케다 약품의 경우
   (5) 외부의 변리사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발명자가 변리사에게 전하는 정보
본 발명의 내용, 신규 부분, 치환 기술, 상품 마켓
특허부가 변리사에게 전하는 정보
특허 마케팅 정보, 특허의 목적
특허 사무소 이용시의 주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파트너로 육성한다

6. 도서 소개
   기술자를 위한 특허 상담 마츠바라 오사무 발명 협회 1400엔
   국제 특허 마찰과 일본의 선택 야마카와 마사키 토요 경제신보사 1600엔
   소프트웨어 특허 실례 류카아키히로 외 칸토서원 4800엔

Back
PageTop
 

변리사•특허기술자•외국특허기술자 모집중
사무소 설명회 개최중!
에 견학회 참가희망의 의사, 참가희망일을 입력한 후에 송신하여 주세요.
RYUKA국제특허사무소에 대한 질문, 바램은 이쪽으로
HOME | 사무소안내 | 서비스 소개 | 특허정보 | 게재지소개 | 채용정보 | 링크집 | ACCESS MAP | CONTACT | SITE MAP
ENGLISH | JAPANESE | SPANISH | KOREAN
Copyright 2007 RYUKA.com Ryuka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Use of this website signifies your agreement to Online Privacy Policy (updated 06-21-2006).
Search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