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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전략적 활용」
류카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류카 아키히로
목차
1. 대표적인 특허 사건
2. 특허 조사와 설계 변경
3. 권리화해야 할 발명
4. 특허 마케팅 (코스트에서 이익으로)
(1) 특허권의 3개의 목적 (사용법)
(2) 특허 마케팅의 방향을 정한다
(3) 상품 마케팅과의 비교
5. 특허 출원의 준비
6. 도서 소개
1. 대표적인 특허 사건
1-1.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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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놀타 대 하니웰 사건
하니웰 : 이전에는 카메라를 제조하고 있었지만 소송 당시는 만들고 있지 않았다.
배심원 재판과 연출
배상액 : $1억3000만
당초의 하니웰의 자세와 미놀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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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폴라로이드 대 코닥 사건
판결 : 손해배상 명령(배상액 $8억7000만) + 금지명령사업으로부터 철수
제품의 교환 : 추정 손해액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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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애플 대 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에서는 표현이 보호되지만 Look & Feel은 보호되지 않는다.
특허는 취득되어 있지 않았다.
권리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데, 권리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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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에 의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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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요타 자동차 |
豊田佐吉씨의 취득 건수
특히 자동직물기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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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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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츠시타 전기산업 |
松下幸지之助씨의 취득 건수
이등화용 램프 소켓, 자전거용 램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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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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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니 |
井深大씨의 취득 건수
달리는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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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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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혼다 |
本田宗一郞씨의 취득 건수 |
47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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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 IBM의 기술 수지 6억달러/년
미국에서 기록 매체 특허의 보호를 인정하게 한 후 일본, 한국에 파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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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히타치의 기술 수지 400억엔/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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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캐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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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TI
킬비 특허 : 라이센스 요금 800억엔/년(신문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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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히타치 대 모토로라 사건
모토로라가 히타치의 CPU H8 및 H16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히타치는 모토로라의 CPU 68000을 특허권 침해라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쌍방 모두 침해 → 68000의 판매량이 많았기 때문에 모토로라에 불리
→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해결(실질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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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조사와 설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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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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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개의 조사 방법
가. 회사명에 의한 특허조사 (상대를 알고 있을 때)
나. 기술 키워드에 의한 특허조사 (상대를 찾는다. 기존 상대의 특허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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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사결과를 개발자에게 회람시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대응
가. 특허부에 연락한다. 미국:변호사의 감정을 받는다 → 3배 배상을 피한다.
나. 설계 변경
다. 소송의 준비 (무효 자료/대항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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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허의 회람에 의한 부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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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동향을 안다
기술을 습득한다
무엇이 특허될지를 안다 |
무엇을 개발 무엇을 권리화 ← 회사명 조사
첨부 자료:시티 뱅크의 예 |
3. 권리화해야 할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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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사의 기술
법칙 1. 기술의 단순함은 특허의 가치에 비례한다.
예 1 : 일회용 카메라 : 덮개부분, 셔터 부분
예 2 : 간헐 와이퍼 : 칸즈씨 $2200만
예 3 : 닛신 식품 : 컵라면
소프트웨어 발명의 유의 사항
가. 보이는 부분을 지킨다
나. 불변의 부분을 추출한다
ex .윈도우 표시의 경우
다. 신속한 출원(특히 미국)
라. 제안서 작성일의 입증 (연구 노트가 아니어도 입증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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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품(서비스) 경쟁 대책
자사의 기술을 경쟁회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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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허 경쟁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때의 반격 & 크로스 라이센싱을 위해 (개인에게는 유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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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품 경쟁회사와 특허 경쟁회사의 차이점
제품 경쟁회사이며 특허 경쟁회사이기도 한 경우가 많지만,
제품 경쟁회사만이 특허 경쟁회사라고는 할 수 없다.
특허적으로는 오히려 작은 경쟁회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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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마케팅 (코스트에서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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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 제1의 출원 대국(60만건/년) cf. 미국 40만건/년
상품으로서의 특허권과 비즈니스로서의 권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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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허권의 3개의 사용법(권리를 얻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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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경쟁회사의 배제
자사 이익이 크며 자사 특허가 강한 경우에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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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이익을 올린다
타사 이익이 크지만 자사 특허가 강한 경우에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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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크로스 라이센싱
자사 이익이 크지만 타사 특허가 강한 부분과,
타사 이익이 크지만 자사 특허가 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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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하나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특허청구의 범위(클레임)는 목적&상대마다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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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허의 취득 방법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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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자사의 제품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
지킬 기술:자사가 사용할 기술과 그 치환 기술
출원국 : 자사가 판매하는 나라와 타사가 제품을 만드는 나라
권리행사의 대표적 예 : 금지
따라서 특허의 권리 범위는 넓을 필요가 있음.
cf. 데드 카피의 방지 권리 범위는 좁아도 된다. 저작권도 유효.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도 중요
교환부품용 특허:반드시 그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 범위는 좁아도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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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크로스 라이센싱을 목적으로 한 경우
지킬 기술: 특허 경쟁회사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그 치환 기술
반드시 자사가 사용할 기술일 필요는 없다.
출원국:특허 경쟁회사가 제품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고 있는 나라
권리 평가방법:미국에서는 각 특허의 라이센스료
일본에서는 특허 건수의 경우도 많다(금지를 의식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미국에서는 각 특허의 라이센스료가 중요하고,
일본에서는 건수도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일본의 장래 동향:손해배상 인상 → 라이센스료 Up → 특허사용목적 변화
→ 따라서 지금부터 출원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후지쯔 「유효 특허」를 분류
리코 경상이익의 10%를 특허 수입으로
NEC 3년 후의 기술 수지 목표 100억엔/년
토요타 자동차 향후는 권리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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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
지킬 기술: 타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그 치환 기술
출원국 : 타사의 이익이 크고 라이센스 요율이 큰 나라 → 미국
미국에서의 평균 라이센스 요율 약 10%
미국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두가지 제도
(1) Discovery (2) 배심원 제도
일·미간의 문화의 차이(?)와 게임 이론
→ 스피드 위반이나 주차 위반이 많은 것은 왜
→ 특허권도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권리행사의 대표예 : 라이센스(장래의 실시)와 손해배상(과거의 실시)
발명의 금전적 가치: 침해전 초기 코스트 가치, 로트 가치
라이센스료 : 판매수 x 단가 x 요율(이익율 등에 의함)
따라서 특허권은 커버하는 제품의 판매 총액의 크기가 중요.
→ 보다 많이 팔리는 제품, 보다 비싼 제품, 보다 이익율이 높은 제품
예 : CD-ROM 대 시스템, 특정 시스템 대 범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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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허 마켓의 분석
발명이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특허의 마켓을 분석하여 특허권의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다음에 대표적인 상대를 상정한다. → 복수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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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 |
경쟁회사를 배제하기 위한 특허 출원
나.이익을 올리기 위한 특허 출원
다.크로스 라이센싱을 위한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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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b |
방어
유리한 감정서를 얻어 둔다. 설계 변경
상대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자료를 모은다.
라이센스를 받는다(사업 제휴, 권리를 사는 것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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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를 |
나라마다, 상대마다 도면에 플롯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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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를 |
나라마다, 대형 기술 분야마다 도면에 플롯한다.
특허는 자사가 상대를 커버하는(할 수 있는) 권리와,
타사가 자사를 커버하는(할 수 있는) 권리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의:자사의 제품을 지키는 발명은 위험영역에 대하여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 다. 또는 가.b의 대응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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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품 마케팅과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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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공통점
마켓의 크기, 성장률의 분석
마켓의 이익율, 장래 이익율의 예측
자기 마켓에 대한 상대의 힘의 분석
판매(권리 취득)해야 할 나라의 분석
제조력(기술력)과 영업력의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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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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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권리 취득)의 코스트가 작다.
영업(법적 대응)의 코스트가 작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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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영업력의 육성 방법 나라마다, 목적마다의 실무 경험
영업부원(라이센스 스탭)의 수
NEC: 3년 후에 100억엔의 기술 수지 목표(이익 목표)에 대해 2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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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외국에서의 권리 취득)에 걸리는 코스트가 작다.
법칙 2: 판매액은 상대의 힘에 비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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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 국마다, 대형 기술 분야마다의 총판매액
상대와의 비교: 상대마다, 나라마다
제품 이익 및 상대를 커버하는 권리를 비교한다.
예 : 전형적인 예로 히타치 대 모토로라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 소기업 소기업이 유리
기업 × 개인 개인이 유리
ex. 레메르손(화상 처리), 칸즈(간헐 와이퍼), 쟌 코일
국내 × 외국 국내에만 판매하는 쪽이 미국에서는 강하다.
→ 소기업, 개인, 미국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의 특허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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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국 진출 전에 미국 특허를 취득하여 활용해야 한다
소송에 강한 기업 랭킹(90년, 일경산업신문): 히타치, IBM, 일본전기, TI, 소니, 듀퐁
→ 경험이 중요
→ 피고로서가 아니라 원고로서 경험을 쌓는다. |
5. 특허 출원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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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엇이 특허로 될까
업계의 특허 출원을 즐긴다
ex. 시티 뱅크: 전자화폐 특허로 이어지는 미국특허 성립
「트라스티드 에이전트 포 일렉트로닉 카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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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기
사양 작성시와 출하전
출하 후: × 출하전만: × 기술의 완성시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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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허부와 힘을 합한다
상품 동향의 검토
특허 마켓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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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발명 보장 제도의 최근의 동향
소니의 경우
타케다 약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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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외부의 변리사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발명자가 변리사에게 전하는 정보
본 발명의 내용, 신규 부분, 치환 기술, 상품 마켓
특허부가 변리사에게 전하는 정보
특허 마케팅 정보, 특허의 목적
특허 사무소 이용시의 주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파트너로 육성한다 |
6.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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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를 위한 특허 상담 |
마츠바라 오사무 발명 협회 |
14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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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 마찰과 일본의 선택 |
야마카와 마사키 토요 경제신보사 |
16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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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실례 |
류카아키히로 외 칸토서원 |
48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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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특허기술자•외국특허기술자 모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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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설명회 개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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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견학회 참가희망의 의사, 참가희망일을 입력한 후에 송신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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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KA국제특허사무소에 대한 질문, 바램은 이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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