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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원에서 발명자의 서명을 얻을 수 없을 경우의 대응

2003년10월9일
류카 국제특허사무소

1. 발명자가 타계하였을 때

   발명자의 법정 대리인(유언 집행자, 상속인의 대표 등)이 선서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미국 특허법규칙1.42). 발명자가 타계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의 대표자가 대신하여 서명할 수 없습니다.


2. 복수의 발명자 중 일부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및 서명을 거부하였을 경우)

   다른 발명자들만의 서명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동1.47 (a)).
   이 경우는 특허청에 하기 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명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탄원서와 증거
    ■ 발견되지 않는 발명자의 최후의 주소



3. 모든 발명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및 서명을 거부하였을 경우)

   발명의 양도를 받은 회사(또는 계약서에 의해 발명의 양도를 받을 회사)의 대표자가 서류에 서명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동(同)1.47(b)). 이 경우도 발명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탄원서 및 증거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발명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행해져야 하므로, 「연락을 하였지만 수일 경과해도 대답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는 「발명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발명자를 대신하여 서명을 한다는 취지의 계약」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근무 기간 동안에 행해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에 관련되는 모든 발명을 회사에 양도하는 취지의 계약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직무발명의 범위는 「발명자의 직무」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업무전체」의 범위보다 상당히 좁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사에 양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미리」 정해 둘 수 있는 것은 직무발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단,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 출원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회사에 양도한다고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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