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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절차의 개요
특허절차의
RYUKA에서는 고객의 비지니스를 이해한 후에 필요한 특허권의 내용을 확고히 한다, 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출원은 이하의 과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1. 고객과의 면담 (폐소에서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참가)
2. 사무소내에서 복수인에 의해 고객의 비지니스 내용, 발명의 특징, 신규성, 진보성, 권리행사·라이센스의 용이성을 검토
3. 권리방침의 작성 (고객에게 확인하게 한다)
4. 명세서(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류)의 작성
5. 납품
6. 고객에 의한 내용확인 (필요한 경우는 수정한다)
7. 출원
RYUKA에서는 특별히 1과 2를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한편, 1 단계에서 명료하게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한, 1과 2의 사이에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출원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간단한 조사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는 1의 단계에서 분명히 특허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동일 또는 대단히 유사한 기술이 특허출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합니다. 이 경우는 조사비용을 청구합니다.

조사에 의해 필요없는 특허출원을 피함으로써 출원비용을 삭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특허의 포인트를 구축하기 위한 판단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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