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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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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출원으로 많은 종류의 권리(청구항: 아래그림 C1~C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항:신규성이 있는 가장 넓은 개념(발명의 핵심이 되는 필수요건)의 권리를 청구합니다.
종속항:상위의 권리가 거절된 경우에도 살아남는 보다 특징이 있는 권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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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발명의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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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전개 가 중요합니다.
하방전개:보다 구체적인 바람직한 형태를 검토하고 종속항으로 합니다.
수평전개:경합하는 타사가 권리를 우회하는 방법(제2 베스트)을 권리화합니다.
상방전개:우회방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을 권리화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제품전개:동일발명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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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발명상담의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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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KA에서는, 다음의 수순으로 발명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제안서를 받는 경우> <발명의 제안서가 없는 경우>
①당소의 이해의 설명과 확인 ①해결하고 싶은 과제의 청취
②당소의 질문사항의 해결 ②권리화하고 싶은 발명의 목록작성
③발명의 전개
④권리화 방침의 확인
⑤권리화대상의 확인(장치단품, 시스템 전체,동작방법,
생산방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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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YUKA의 발명전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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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명의 발굴에 의한 전개
①다른 특징점을 직접 묻는 질문
취소된 설계 등
②과제의 질문에 의한 특징의 추출
설계시 어려웠던 점 등
③용도의 질문에 의한 특징의 추출
(2)특허비주얼라이제이션에 의한 전개
특허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또한 발명자의 암묵지식을 살려서 발명을 전개합니다.
RYUKA는 특허비주얼라이제이션을 아래와 같이 패턴화하여 발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①팩터탐색법
A시스템의 환경탐색법 D하위팩터탐색법
B팩터 of 팩터 탐색법 E팩터미분법
C균등팩터탐색법 F팩터적분법
②팩터결선법
③갱신탐색법
A데이타베이스를 갱신할 필요성
B비교에 이용되는 기준치를 갱신할 필요성 등
(3)예외처리탐색법
A그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경우의 검토,
B상정하고 있는 통상의 상태 이외의 상태의 검토 등
(4)과제의 경우분리법
A과제가 현저해지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5)위치변경법
(6)타이밍변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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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특허기술자•외국특허기술자 모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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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설명회 개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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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KA국제특허사무소에 대한 질문, 바램은 이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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