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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

꾸며진의 디자인

2020년 4월 1일부터 꾸며진의 디자인도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꾸며진의 디자인’ 등록 제1호를 대리하여 취득했습니다.

꾸며진의 디자인이란?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꾸며진의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 –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의 내부인 것
  • – 복수의 물품 등으로 구성되는 것일 것
  • – 꾸며진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일 것

꾸며진의 디자인은 책상이나 의자 등의 여러 물품의 조합 또는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레스토랑, 학교, 호텔의 꾸며진 등이 있습니다. i

물리적 연결

‘1 디자인 1 등록출원’의 요건에서는, 1개의 등록출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1개의 디자인만입니다. 따라서 보호는 예를 들어 유리 벽을 개입시킨 충분한 시각적 연결이 없다 한, 다른 장소에서 제공되는 복수의 꾸며진의 디자인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제안: 보호 대상에게서 가동 물품을 생략한다

법적 문제

의자나 테이블 등, 가동의 물품을 ‘꾸며진의 디자인’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을 경우, 제삼자가 당해 의자나 테이블을 다를 배치로 하면 ‘비 유사’고 되어, 제삼자의 모방 행위는 비침해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며진의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는, 가동의 물품을 보호 대상에서 제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등록 번호 1671152

다음 디자인에는 책장, 테이블, 천장 루버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회색으로 나타내고, 제외를 설명함으로써, 의자를 제외했습니다. 이것에 의해, 보호가 퍼지고, 침해의 증명과 손해 배상의 계산이 용이해집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Japanese Design Examination Guidelines,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shinsa_kijun/document/index/isho-shinsakijun-04-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