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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고객의 자본을 생성하고 발명을 창출하는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초안의 경우 변리사는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 가장 넓은 범위의 보호 (2) 소송의 경우 최고액의 손해 배상입니다.

일본의 손해 배상액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기업은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서 타인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일본 변리사는 보호 범위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손해 배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제공하는 청구항은 더 높은 손해배상액을 야기하는 청구항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장치의 특허는 같은 반도체 장치를 포함한 통신 기기의 특허보다 보호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장치의 이익은 통신 기기의 이익보다 훨씬 낮아서 통신 기기의 특허는 더 심각한 손해배상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구항의 초안에서 변리사는 제품 가격, 시장 점유율 및 이익률의 지식뿐만 아니라, 제품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RYUKA에서는 다양한 시장에 관한 다양한 청구항 또는 출원을 준비하는 것 및 다양한 사업 계획에 특화된 특허의 실시 예를 작성하는 것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의 가치가 높아져 사업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RYUKA는 클라이언트와 그 기술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고객의 비즈니스와 사회를 더 좋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책임과 과제를 맡게 우리를 격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