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KA & PARTNERS > 일본 상표 출원 > 모방품의 수출입 금지
(기계 번역)

“수입” 금지 제기 제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방품의 수입을 물가에서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입 금지 제기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위법으로 제조된 모방품이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으므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모방품 대책에 유효합니다.
또, 재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빠른 것도 메리트입니다.

“수입 금지 제기 제도” 는, 상표권을 가지는 사람 등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화물(침해 피의 물품)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에, 세관장에 대해 침해 피의 물품의 수입 금지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제기가 수리되면, 침해품은 세관에서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 예를 들면 도쿄의 세관에 수입 금지 제기를 하면, 전국의 세관에 대해서 도쿄의 세관이 제기 서를 보내주므로, 일본 전국에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서 상표권자의 수입 금지 제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3점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A. 침해의 사실이 있다.
B. 침해의 사실 등을 설명할 수 있다.
C. 세관에서 침해 물품인 것을 식별할 수 있다.

A의 “침해의 사실” 에는, 실제로 침해품(모방품)이 수입되고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수입되는 것이 전망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B “침해의 사실을 설명” 하려면, 예를 들면 침해 피의 물품•그 사진이나, 변리사가 작성한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C를 만족하려면, 예를 들면 침해 피의 물품과 진정 상품(상표권자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 수 있는 샘플, 사진, 카탈로그를 제출합니다.

“수출” 금지 제기 제도

“수입 금지 제기 제도” 와 동일하게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방품의 수출을 물가에서 금지할 수 있는“수출 금지 제기 제도” 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내에서 위법으로 제조된 모방품이 해외에서 유통해 버리는 것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 수출되는 모방품 대책에 유효합니다.
또, 재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빠른 것도 메리트입니다.

수입・수출 금지의 제기가 가능한 기간은 최장 2년간으로, 신청인(상표권자)이 희망하는 기간이 됩니다. 또,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근거하는 수입 금지에 의해서, 매년 다수의 모조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RYUKA도 대리에서 상표권 침해에 근거하는 금지를 실시하고 있어, 많은 달에는 모방품의 수입을 20건 이상, 지극히 원활하게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RYUKA에 의뢰를 받고 나서 수입 금지 제기 서가 수리될 때까지의 기간은 약 2-3주간입니다. 그 후에 세관에서 침해 피의 품이 발견된다는 인정 수속이 개시되어 약 1개월 이내에 금지 가능한가 아닌가의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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