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KA & PARTNERS > 일본 상표 출원 > RYUKA의 상표 서비스
(기계 번역)

상표 등록 후 후속, 추가 요금 없음

(곧 시행 예정)

일본 및 기타 국가의 문제에 대한 대응

예를 들면, 기업이 해외에 처음으로 진출할 경우나, 해외사업이 크게 성장해 왔을 경우에, 상표권 침해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매상이 늘어 상표가 유명해지면, 그것을 모방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시장에 범람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RYUKA에는 이러한 상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도 경험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미래의 해외 전개를 예측한 상표 등록 출원

해외에서도 일본과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의 판매 나 서비스 제공, 브랜드 구축을 생각하시지 경우에는 일본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외국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생각하고 있는 국가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 상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상표가 이미 그 외국에서 출원・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선 일본에서 상표 등록 출원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국제 등록 출원(마드리드 프로토콜)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상표 제도를 고려하여 지정 상품 / 역무를 기재 없으면 안 됩니다.

< 사례 >

일본에서는 지정 상품을 ‘제25류 의류’와 상표가 등록되면 ‘모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의류’의 개념을 ‘모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의류’만을 지정 상품으로 하는, 이후 국제 등록 출원 (마드리드 프로토콜)를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모자’의 권리가 잡히지 않는 라는 것이 되고 버립니다.
국제 등록 출원 (마드리드 프로토콜)에서는 일본의 지정 상품 / 역무와 동일하거나 좁은 범위로밖에 지정 상품 / 역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이 좁은 인가 아닌가 된다는 판단은 각국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등록 (위 예에서는 일본의 등록)의 보호 범위에 새로운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상품의 추가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모자의 판매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일본의 상표 등록 출원에서 ‘의류’ 외에 ‘모자’를 지정 상품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RYUKA는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계획이 있는) 상표에 대해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에도 주의하면서 상표 조사 및 출원을 하고, 외국에서도 유효한 상표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