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KA & PARTNERS > 특허 서비스 > 실용신안 출원

저희는 실용신안보다는 특허출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제안합니다. 이 조언의 주된 이유는 실용신안에는 심사가 없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특허는 심사를 거치므로 특허의 권리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실용신안의 주요 이점은 빠른 등록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발명을 등록하고 먼저 시행하고자 할 때 실용신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 심사는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며, 특허성에 문제가 없으면 6~9개월 이내에 발명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을 제안합니다.

(1) 실용신안 출원에 필요한 정보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가의 이름과 주소
출원인의 성명, 주소, 국적, 전화번호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는 다음 사항도 요구합니다:
출원일 및 국가 (특허청)
출원번호와 등본은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타임 스케줄

출원이 예비심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체심사 없이 등록됩니다.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실용신안 출원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됩니다. 등록료와 최초 3년의 연금 수수료도 출원료 납부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