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KA & PARTNERS > 특허 서비스 > 일본특허 Q & A
(기계 번역)

일본 특허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상표 조사의 필요 여부에 대해

Dear Mr. Ryuka:
일본에서 상표 등록하고 싶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크가 일본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우선 조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출원 신청을 하는 편이 좋은 것일까 요? 비용 / 가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Dear Dr. *****
이메일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평가를 받을 때까지 마크의 사용을 기다릴 수 있는 마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는 총비용의 예상액을 줄이기 위해 마크를 신청하는 것은 충분한 옵션입니다.

그러나 마크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반적인 단어와 유사한 경우는 마크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런 상표는 총비용의 예상액을 조사에 의해 줄일 수 있습니다.

검색을 수행할지 여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표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클라이언트가 빨리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속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ki Ryuka

Dear Mr. Ryuka:
제 경험상 일본의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지만, JPO에 대한 참조를 제출하는 전략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본 변호사들은 JPO에 대한 언급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그것을 거부하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내 고객의 특허가 특정 이익이나 추정을 즐길 수 있다면, 나는 그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댓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incerely,

오늘 귀하의 이메일 감사합니다.
많은 일본 특허 회사는 JPO에 선행 기술을 제출하는 것이 제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견과 달리 사용권 특허를 집행하거나 적어도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는 국내외 고객을 위해 선행 기술을 우리는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일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의 목적은 특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 기술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일부 기업은 광고 및 투자자 관계 및 제품 표시의 특허를 취득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고객은 JPO가 선행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을 피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무효임을 알고, 특허를 취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행 기술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선행 기술을 제출하기 위해 사기 문제가 없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따라서 해당 외국 특허 출원의 인용과 같이 상대방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선행 기술만 제출하는 것은 상당한 선택입니다.
제출 완료 후 문서의 사본과 번역본을 보내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Aki Ryuka

Dear Mr. Ryuka:
나는 발명가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허 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발명가의 회사에 대해 표준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까?

Dear Dr. *****
일본 발명가 표창과 관련하여 2005년 ***, 귀하의 이메일을 참조하십시오.
일본 직원은 고용주가 특허로 얻은 이익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가와 고용주 간에 보상 금액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더라도 발명가는 보상 권리에 따라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보상 액수가 합의되어, 지급된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계약서에 정의된 보상은 출원 전 또는 후에 일시불 지급, 약속된 러닝 로열티 또는 이들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출판된 수상 프로그램은 그 수상이 발명가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출판물이 합의나 합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laches bar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상 프로그램을 기업 규칙에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동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보상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보상권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1. 서면 동의서에는 양도에 대한 보상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할당을 거부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3. 보상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며, 일본 대기업의 대부분은 위의 단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발명가 또는 공동 출원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Dear Dr. *****
****의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발명가(들)만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원래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명이 둘 이상의 발명가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 발명은 공동 소유입니다. 소유권은 다른 소유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발명이 발명가 또는 기업의 공통 소유인 경우 모든 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허가 무효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1. 발명/출원/특허의 각 소유자는 타인의 허가 없이 다음 각호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 발명을 사용
    특허 제품 판매
    금지 명령 위반자
    출원된 특허 출원을 수정합니다
  2. 각 소유자는 타인의 허가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 출원
    발명/출원/등록 특허의 일부를 양도 또는 판매
    발명/출원 중인/등록된 특허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출원된 특허출원의 포기신청

귀하의 질문에 위의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다시 연락해 주십시오.

Very truly yours,

Aki Ryuka

일본 발명가의 대가는 미국 특허까지 확대되나요?

**-san
****의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에 대한 관할권이 일본에 있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보상은 전 세계의 특허로 확대됩니다.

외국 특허 보상을 인정한 것은 히타치와 아지노모토 2건이다.

1. In Re Hitachi (January 29, 2004, Tokyo High, Case # H14(ne)#6551)

히타치: “제35조 특허법의 일부이지만, 고용주와 피 고용주의 이익의 균형을 위한 노동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보상은 고용주와 직원 다 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에서는 아닙니다.” 라고 밝혔다.

또 “발명 양도가 외국법에 의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수는 고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 In Re Ajinomoto (February 24, 2004, Tokyo District, Case # H14(wa)#20521)

Ajinomoto는 “보수는 고용법이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결정에 따라 미국 특허 보상은 일본의 특허가 출원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 관할이 일본에있는 한 인정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Aki Ryuka

일본에서는 어떤 종류의 행위가 간접 침해 간주됩니까?

Dear *****,

안녕하세요.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정의한 특허법 제101조의 번역문입니다. 제101조 다음 행위는 특허권 또는 특허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1. 특허가 물건의 발명되는 경우에 업으로서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 양도 등이나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2. 특허가 물건의 발명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그 발명에 따른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에 대해 그 발명이 특허 발명임을 및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업으로서 그 생산, 양도 등이나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3. 특허가 방법의 발명되는 경우에 업으로서 그 방법의 사용에만 사용할 물건의 생산, 양도 등이나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
  4. 4. 특허가 방법의 발명되는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에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그 발명에 따른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에 대해 그 발명이 특허 발명임을 및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업으로서 그 생산, 양도 등이나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Aki Ryu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