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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상표 조사의 필요 여부에 대해

Dear Mr. Ryuka:
일본에서 상표 등록하고 싶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상표가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우선 조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일본출원 신청을 하는 편을 추천합니까? 비용 / 가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상하시는 대로, 고객은 빠른 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오늘 알고 싶어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Dear Dr. *****
이메일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상표의 사용을 기다릴 수 있으며, 상표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는 총비용의 예상액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상표출원을 신청하는 것은 고려할 만한 옵션입니다.

그러나 상표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반적인 단어와 유사한 경우는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한 상표의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총비용의 예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수행할지 여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당 상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클라이언트가 빨리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속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ki Ryuka

Dear Mr. Ryuka:
제 경험상, 일본의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지만, JPO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전략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본 변호사들은 JPO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그것을 거부당하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참고자료 제출 전략의 결과로서 내 고객의 특허가 특정 이익이나 추정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코멘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incerely,

오늘 보내주신 귀하의 이메일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본 특허사무소들은 JPO에 선행 기술을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의견과 다르며, 사용권 특허를 집행하거나 적어도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는 국내외 고객을 위해 저희는 선행 기술을 제출해 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의 목적이 오로지 특허의 취득하는 것뿐인 경우에는 선행 기술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일부 기업은 광고 및 투자자와의 관계 및 제품 표시를 위하여 특허를 취득합니다. 때때로 저희의 고객은 JPO가 선행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쟁자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을 피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무효임을 알면서도, 특허를 취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행 기술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선행 기술을 제출하는 것에는 사기 문제가 없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대응하는 외국 특허 출원의 인용과 같이, 상대방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선행 기술만을 제출하는 것은 고려할 만한 선택입니다.
제출 완료 후 제출된 문서의 사본과 번역본을 보내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Aki Ryuka

Dear Mr. Ryuka:
나는 발명가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허 수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발명가의 회사에 대해 표준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까?

Dear Dr. *****
일본 발명가 수상과 관련하여, 2005년 *** 의 귀하의 이메일을 참조하겠습니다.
일본 직원은 고용주가 특허로 얻은 이익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가와 고용주 간에 보상 금액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더라도 발명가는 보상 권리에 따라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보상 액수가 합의되어, 지급된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계약서에 정의된 보상은 출원 전 또는 후에 일시불 지급, 약속된 러닝 로열티 또는 이들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발표된 수상 프로그램은 그 수상이 발명가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발표는 합의나 합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laches bar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상 프로그램을 기업 규칙에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동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보상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보상권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1. 서면 동의서에는 양도에 대한 보상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양도를 거부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3. 보상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일본 대기업의 대부분은 위의 절차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발명가 또는 공동 출원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Dear Dr. *****
****의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발명가(들)만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원래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명이 둘 이상의 발명가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 발명은 공동 소유입니다. 소유권은 다른 소유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발명이 발명가 또는 기업의 공통 소유인 경우 모든 소유자가 출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허가 무효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1. 발명/출원/특허의 각 소유자는 타인의 허가 없이 이하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 발명을 사용
    특허 제품 판매
    권리 침해자를 금지하기
    출원된 특허 출원을 수정하기
  2. 각 소유자는 타인의 허가 없이이하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 출원
    발명/출원/등록 특허의 일부를 양도 또는 판매
    발명/출원 중인/등록된 특허의 본인의 지분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출원된 특허출원의 포기신청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다시 연락해 주십시오.

Very truly yours,

Aki Ryuka

일본 발명가의 보상 권리는 미국 특허까지 확대되나요?

**-san
****의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에 대한 관할권이 일본에 있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보상은 전 세계의 특허로 확대됩니다.

외국 특허의 보상을 인정한 것은 히타치와 아지노모토 2건입니다.

1. In Re Hitachi (January 29, 2004, Tokyo High, Case # H14(ne)#6551)

히타치의 경우에는 “제35조는 특허법의 일부이지만, 고용주와 피 고용주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며, 그러므로 노동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보상은 고용주와 직원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발명의 양도가 외국법에 의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수에는 고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언급되었습니다.

2. In Re Ajinomoto (February 24, 2004, Tokyo District, Case # H14(wa)#20521)

Ajinomoto의 경우에는 “보수는 고용법이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결정에 따라 미국 특허의 보상은 일본의 특허가 출원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 관할이 일본에있는 한 인정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귀하에게 도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Aki Ryuka

일본에서는 어떤 종류의 행위가 간접 침해로 간주됩니까?

Dear *****,

안녕하세요.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정의한 특허법 제101조의 번역문입니다. 제101조 다음 행위는 특허권 또는 특허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비즈니스로서,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며 특허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필수적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해당 특허를 아는 상태에서, 해당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비즈니스로서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비즈니스로서, 특허받은 방법에만 사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제공하는 행위.
  4. 특허받은 방법의 실시에 사용되며 특허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필수적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해당 특허를 아는 상태에서, 나아가서는 해당 제품이 해당 특허받은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제공하는 행위.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Aki Ryu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