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KA & PARTNERS > 일본 상표 출원 > 등록할 수 없는 상표
(기계 번역)

주로, 이하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이것들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이면 즉시 등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1.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명한 상표등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닮아 있는 상표로, 동시에, 지정상품•역무도 비슷한 경우

타인이 먼저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원칙으로서 ‘빠른 것 승리’의 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이것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상표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닮아 있어도, 지정상품•역무가 비슷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상품 ‘식육’과 ‘자전거’는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타인이 지정상품 ‘식육’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어도, 지정상품 ‘자전거’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유명한 상표로서, 동시에, 동시에,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역무와 유사한 상품·역무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유명한 상표와 닮아 있는 상표는, 비록 타인이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아도,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등록이어도 유명한 상표에는 일정한 신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등록 유명상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표법에 따라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만, 타인에 의해서 상표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비교해서 입증 등의 부담이 크고, 금지가 인정되는 보증도 없습니다.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상품 또는 역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 가 있는 상표

타인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역무와 닮지 않은 상품•역무에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등록이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저명한(대단히 유명한) 상표를 닮아 있는 상표는, 그 타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닮지 않은 상품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 상품이 저명한 상표의 소유자와 경제적•조직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조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성명, 유명한 예명, 이러한 고명 한 약칭포함 상표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이하의 상표는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이름이 사용된 사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영화 제작, 영화 배급’으로 유명 배우의 예명인 ‘Jackie Chan’ 또는 ‘Will Smith’의 상표입니다.

신청자의 이름이 유명인과 동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유명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상품의 품질 또는 역무의 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예를 들면, 지정 상품을 ‘소주’로서 ‘○○쥬스’를 출원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에 ‘○○쥬스’라고 표기되고 있으면, 내용은 쥬스라고 착각하여 사 버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키는 상표는, 등록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지정상품을 ‘가방’으로서 ‘오키나와 ○○’을 출원했을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오키나와 ○○’라고 표기되고 있는 ‘가방’을 보면, 통상은 ‘오키나와에서 만들어진 가방’이다고 생각하겠지요. ‘오키나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유로 이 가방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은 ‘카고시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산 사람은 속았다고 화를 내 버립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도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키는’것과 같은 상표의 등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예의 경우는 예를 들면, 지정상품을 ‘가방’으로부터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있어 주요한 생산 공정을 거친 가방’이라고 보정(수정)하는 것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킨다’라고 하는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표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만이 필요하며, 이러한 혼돈의 실제 예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자기와 타인의 상품•역무 ‘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는 것

상표에 ‘식별력’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상표는 자기와 타인의 상품•역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위해, 자기와 타인의 상품•역무(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하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를 듭겠습니다. 다만, ‘지극히 특수한 모양’으로 표시된 상표이면, 등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문자가 상당히 디자인화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A. 상품•역무(서비스)의 보통 명칭이, 보통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되고 있는 상표

‘보통 명칭’이란, 거래계에서 사용되는, 그 상품•역무를 일반적인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정상품을 ‘사과’로서 ‘Apple’을 출원했을 경우는 ‘보통명칭’이 됩니다. 한편, 지정상품을 ‘퍼스널 컴퓨터’로서 ‘Apple’을 출원했을 경우는 ‘보통명칭’이 되지 않습니다.

B. 상품•역무(서비스)에 대해 관용되고 있는 상표

‘관용되고 있는 상표’란, 처음은 ‘식별력’이 있던 것이, 동종류의 상품•역무에 대해 동업자 사이에 보통으로 사용되게 되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져 버린 상표입니다.
예를 들면, 지정상품을 ‘청주’로서 ‘마사무네’를 출원했을 경우나, 지정역무를 ‘숙박시설의 제공’으로서 ‘관광 호텔’을 출원했을 경우는 ‘관용되고 있는 상표’가 됩니다. 한편, 지정상품을 ‘자전거’로서 ‘마사무네’를 출원했을 경우는 ‘관용되고 있는 상표’가 되지 않습니다.

C. 상품의 산지나 품질, 역무(서비스)의 제공의 장소, 질 등이, 보통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되고 있는 상표

예를 들면,

  • – 지정 상품을 ‘가위’로서 ‘시부야’를 출원했을 경우(상품의 산지)
  • – 지정 상품을 ‘귤’로서 ‘일급’을 출원했을 경우(상품의 품질)
  • – 지정 역무를 ‘전기의 제공’으로서 ‘사이타마’를 출원했을 경우(역무의 제공의 장소)
  • – 지정 역무를 ‘의술업’으로서 ‘외과’를 출원했을 경우(역무의 질)

가 해당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상품의 산지를 표시한다고 하는 경우에 시부야에서 제조된 것을 ‘시부야’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은 당연시 하고, 중국에서 제조된 것을 ‘시부야’라고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하게 됩니다.

D. 흔히 있던 씨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부터 되는 상표

‘흔히 있던 씨 또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동종의 씨 또는 명칭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 – 타카하시, 다나카(흔히 있던 씨)
  • – 스즈키상점, 주식회사 WATANABE(흔히 있던 명칭)

가 해당합니다.

덧붙여 흔히 있던 ‘씨’이므로, 예를 들면 ‘타나카 이치로'(풀네임)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 매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

예를 들면,

  • – 가나 문자 1 자 (hiragana or katakana)
  • – 로마자 1자 또는 2자
  • – 단순한 직선이나 엔
  • – 숫자
  • – 구형, 삼각 기둥 등의 일상적인 입체적 형상

가 해당합니다.

F. A~D 외에, 수요자가 몇개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역무인지를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예를 들면,

  • – 땅모양(예를 들면, 모양적인 것의 연속 반복하는 것)
  • – 표어(예를 들면, 캐치프레이즈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기쁨’)
  • – 특정의 역무(서비스)에 대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가게명(예를 들면, 지정역무를 ‘알코올 음료를 주로 하는 음식물’로서 ‘사랑’, ‘순’, ‘프렌드’)

가 해당합니다.

* 상기 C, D, E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사용을 하신 결과 수요자가 몇 사람의 업무와 관련되는 상품•역무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D, E에 해당하는 상표는 본래는 ‘식별력’이 없습니다만,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구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요자가 몇 사람의 업무와 관련되는 상품•역무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정의 사람의 출처 표시로서 그 상품•역무의 수요자 사이에 전국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용을 전제하여 등록이 인정되므로, 원칙으로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상품•역무’만이 대상이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겉보기 가입이 어려운 매력적인 명칭을 다수, 상표 등록하고 있습니다.

  • 예) ペーパーレス経理 (“Paperless Accounting”) Reg. No. 6167421
  • 예) 吸収型カルシウム (“Absorptive Calcium”) Reg. No.6149675

(고객의 후의에 의해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색채 대해서만의 상표도 등록을 받았습니다. 곤란한 때 일수록, 아무쪼록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