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확인의 소
일본 변리사, 미국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확인 판결(선언 판결, DJ)을 구하는 소송은, 당자자가 소송상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종종 경고장의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 확인 소송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확인의 소가 부정되는 경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타카이 대 야나기야기계 사건(2014년 10월)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특허권자(피고)는 단지 해당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피의침해자(원고)에 대하여 침해금지를 구하는 이해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양 당자사 간에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위협할만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도 존재하지 않았다.
– 따라서, 확인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가 인정되는 경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익명 원고 대 시스텍쿄와 사건(2007년 6월)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특허권자(피고)는 피의침해자(원고) 및 원고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송부하였다.
– 원고의 거래처는 원고의 제품이 피고의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거래 계약을 종료하였다.
– 따라서 재판소는 소송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판결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상대방이 확인 판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침해금지를 구할 이해관계를 보였을 것,
–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구매자 또는 거래처에 경고장을 송부하였을 것, 또는
–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를 위협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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