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보정 및 발명의 단일성

2015.03.24

1. 시프트 보정
거절이유통지(OA)에 대응하여 보정되는 청구항은 심사된 청구항과의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새로운 청구항은, 최후 OA 전에는 거절되며, 최후 OA 이후에는 보정각하된다.

2. 발명의 단일성
발명의 단일성 만족 요건:
(1) 발명이 심사된 청구항 1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이들 발명 간에 목적 또는 기술적 수단이 관련 있을 것;
(2) 발명이 특별한 기술적 특징(STF)를 포함하고, 그 기술적 특징은 심사 과정에 있어서 청구항 1의 종속 체인에서 조사된 것일 것; 또는
(3) 청구항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 심사될 수 있을 것.

3. 당소의 제안
(1) 일본에서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때
a. 가장 중요한 독립 청구항을 첫번째로 기재할 것 [위 2(1)의 이유].
b. 청구항 1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종속하는 청구항을 작성할 것 [위 2(1)의 이유].
c. 가장 중요한 종속 청구항을 첫번째로 기재할 것 [위 2(2)의 이유].
d. 종속 청구항을 가능하면 많은 청구항에 종속되도록 작성할 것 [위 2(2)의 이유].

(2) 외국에서 OA에 응답하는 때
첫번째 독립 청구항이 삭제되거나 또는 첫번째 종속 체인 외의 청구항과 병합됨으로써 한정되는 경우, 일본에서 이러한 보정은 심사 후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청구항의 순서를 변경할 것 [위 2(1), 2(2)].

(3) 일본에서 OA에 응답하는 때
a. 원 청구항 1의 모든 구성을 보정 청구항으로 병합하려고 시도할 것.
b. 심사관이 보정 청구항은 원 청구항 1과 관련된 목적 또는 구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에서 이에 관해 설명할 것.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류카 아키히로 (Aki Ry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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