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KA의 비침해 감정서

2015.05.01
류카 아키히로 (Aki Ryuka)
일본 변리사, 미국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비침해 감정서는 주로 기업이 IP 전략과 관련하여 건전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정되지만, 일본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징벌적 배상을 피하기 위해 작성되지는 않는다.

문언상 비침해 감정 … 단계 1
일본에서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ce)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 청구항, 명세서 및 출원경과가 검토된 후, 종종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원경과 금반언은 문언침해에 있어서도 적용되므로 필수적으로 검토된다.

아래의 단계 2 또는 3을 통해 감정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문언상 비침해 감정서가 종종 제작된다. 하지만,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본 단계에서 감정서가 작성될 수 없다.

균등론을 고려한 비침해 감정 … 단계 2
균등론은 볼 스플라인 사건(최고재판소, 1998년)에서 채용된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1) 균등론의 구성요소, 2) 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 3) 인용문헌의 분석은 미국에서의 균등론 판단과 상이하다.

외국의 출원경과를 고려한 비침해 감정 … 단계 3
외국의 출원경과는 법적 측면에 있어서 일본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일한 청구항이 외국에서 무효로 결정되었는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의 출원경과는 사실적 측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의견서에서 “통상의 기술자는 … 라고 이해할 것이다” 또는 “청구항 용어 … 는 일반적으로 … 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들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선행기술 문헌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데, 이는 특허권자는 선행기술을 피하여 권리범위를 좁게 주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계 2에서 자신있게 비침해 의견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당소는 대응하는 외국의 출원경과 및 인용문헌을 검토한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비침해 또는 무효 감정 … 단계 4
단계 3에서도 비침해 감정서가 제작될 수 없는 경우, 당소는 선행기술 조사를 제안한다. 인접한 선행기술 문헌이 발견되는 경우, 당소는 비침해 감정서보다는 무효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서의 형태
당소의 감정서는 관련 판결, 특허 명세서, 출원경과, 선행문헌의 중요한 부분만을 인용하는데, 이는 감정서가 완전해야 하거나 법원에 대한 대리인의 능력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소의 감정서는 고객에 대하여 비침해 결론의 근거들을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의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서에 비하여 간결하고 저렴하다.

수수료
당소의 수수료는, 보통 시간당 25,000 내지 50,000 엔의 범위에서, 시간당 요금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하나의 특허 및 하나의 제품에 있어서 위 단계 1 내지 3에 대한 통상적인 수수료 및 작업 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계 4에 있어서의 당소의 수수료 및 작업 기간은 선행기술 조사의 폭에 좌우된다. 2번째 및 그 이후의 특허 및/또는 제품에 있어서, 특허들 또는 제품들 간의 공통성에 따라, 수수료는 10 내지 80 퍼센트 할인된다.


당소는 본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서에 관하여 질문 또는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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